여행기간 | 0박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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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역 | 북부 |
출발도시 | 인천/김해 |
교통편 | 정보없음 |
예약현황 | 예약 : 0석 남은좌석 : 10석 ( 최소출발 1명 ) |
유류할증료 | 0원(성인/아동동일, 별도가격) ※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 : 13세~
・아동 : 3세~12세
・유아 : 0세~3세(좌석 배정 없음)
※ 17시이후, 주말에 "전일당일 예약"넣어주시는 고객님께서는 사전에 타비라고로 문의 부탁드리며,
주말에 문의주시는 건은 현지업체의 사정으로 월요일에 답변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약 후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예약 진행이 됩니다. 예약 확정이 안될 경우 100%환불 가능합니다.
[ 지각 관련 안내 사항 ]
본 투어는 다른 참가자분들과 함께 진행 하는 [ 단체 투어 ]로 사전에 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예정된 다른 여행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시에 미팅 포인트에 도착한 경우에는, 가이드(혹은 인솔자)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지각한 여행자에게 별도의 연락 또는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포함사항 | 불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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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입장료 |
만좌모 입장료(유료구간) - 100엔 |
[잠깐!!] 예약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좌석 지정 관련」
・사전 좌석 예약(앞자리 희망 등 )은 불가능 하며, 기본적으로 자유석 혹은 임의배정으로 진행됩니다.
・노약자, 임산부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앞좌석 혹은 기타 좌석 지정이 필요 하실 경우 예약시 요청란에 작성을 부탁 드리며, 한정된 좌석의 특성상 모든 분들의
요청 사항을 모드 들어 드린 순 없으며, 요청 사항의 경우 요청 접수 순서, 사유등에 따라서 배정 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요청 사항에 대한 부분 ( 예: 앞좌석희망 )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투어 참가를 원치 않으실 경우 반드시 예약 접수시 작성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금 구분]
성인 : 13세 이상 / 원
소인 : 3세 ~ 12세 / 원
유아 : 2세미만 ( 좌석 이용 불가 )
출발장소
현청앞 현민광장 차탄 관광 안내소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안내 여행일정은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 유의사항
· 선택관광은 상품 가격에 불포함입니다.
예약별 추가옵션 | 인원별 추가옵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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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관광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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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용옵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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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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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실룸옵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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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옵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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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옵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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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 참고사항
[ 취소 및 환불 약관 ]
여행출발일 5일전 18:00까지 취소(변경) 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단, 이체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 )
여행출발일 5일전 18:00이후 ~ 2일 18:00전까지 취소(변경) 요청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단, 이체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 )
여행출발일 2일전 18:00이후 ~ 1일 18:00전까지 취소 요청시(변경) : 여행경비의 50% 배상( 단, 이체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 )
여행 출발일 1일 18:00이후 취소 혹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지각등) : 여행경비 100% 배상( 단, 이체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 )
1.기상 악화나 기타 현지 사정(테러,재난등)으로 인해 취소시
여행 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이체수수료는 별도로 부담 )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취소시 반드시 이티켓을 첨부 하여 취소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2.취소,변경, 환불이 불가능 한 경우
(모든 투어 공통) 최종 투어취소 통보가 있기전 [ 개인 판단으로 인해 투어 취소혹은불참/변경 요청 ]을 하였을 경우에는 환불및 변경 약관에 따라 취소 혹은 변경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락없이 투어 불참 이후 항공기 결항등으로 인한 불참 이유를 알려 주신 경우. ( 반드시 항공기 결항이 되어 투어 취소를 희망 하실 경우 투어 전까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3.환불 절차
예약 취소 사유와 관계 없이 타 은행 이체 수수료는 예약자가 부담을 한다.
(무통장입금) 환불은 환불 요청 접수 후에 평일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 됩니다. ( 환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카드결제) 카드결제사에 따라서 1~5일정도 소요가 되며, 결제일에 따라서 환불 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한 환불일의 경우 카드사에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 지각 관련 안내 사항 ]
본 투어는 다른 참가자분들과 함께 진행 하는 [ 단체 투어 ]로 사전에 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예정된 다른 여행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시에 미팅 포인트에 도착한 경우에는, 가이드(혹은 인솔자)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지각한 여행자에게 별도의 연락 또는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하는질문]
Q : 지노투어 1일버스투어와 다른 오키나와 버스투어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 저희 지노투어는 자체 오키나와 버스 법인(지노)을 소유하여 직접 버스를 운영 하고 있으며 한국어 가이드가 전 일정을 동행하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Q : 수족관 티켓을 소지 하고 있으면 수족관 티켓 금액을 제외 하고 지불 하면 되나요? ( 혹은 수족관 입장이 무료로 가능 한분 )
A :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십니다만, 해당 투어는 연합투어로 투어 금액 측정은 수족관 티켓값을 포함한 차량이용비 및 유지비, 고속도로비, 가이드비용등 모든 비용을 공통경비로 산출하여 총 투어 금액(1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수족관 티켓금액은 투어 비용에 옵션으로 들어간것이 아닌 하나의 패키지안에 포함된 내역으로 수족관 티켓 금액을 1인 비용으로 산출하여 소지 하고 있더라도 해당 부분 만큼의 금액을 제외 하는것은 불가능 하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Q : 점심 식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A : 점심 식사의 경우 시간상 츄라우미수족관에서 이루어지며, 도시락등 개별 준비 혹은 츄라우미수족관 관내 레스토랑(가이드가 별도 안내)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Q : 한국인 가이드와 한국어 가이드 차이가 뭔가요?
A : 한국인 가이드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어 가이드의 경우 한국어가 가능하신 일본 가이드님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인 가이드의 경우 한국 유학생활 경험이 있으며, 현지에서 일본/한국 여행자 분들께 오키나와 안내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베테랑 가이드님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Q : 투어금액 지불후 현지(오키나와)에서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나요?
A : 식사등 개인 경비이외에 만좌모 입장료(100엔)는 개별 지불 후 입장이 가능 합니다. 유료구간(실외)을 희망 하시는 경우 티켓 발급후 입장 부탁 드립니다.
Q : 호텔을 이동할 예정인데 짐(캐리어)을 들고 와도 되나요?
A : 전용 짐칸이 있으므로 관광중에 버스에 보관이 가능 합니다.
Q : 예약하면 언제 든지 출발 가능 하나요?
A : 접수후 출발확정이 될 경우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며, 출발 확정 안내 이전까지는 출발 대기 상태입니다.
출발 확정은 출발 5일전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현지 상황에 따라 사전에 모객이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출발 모객 인원 미달로 인해서 투어가 중지 될 경우 별도의 취소 수수료는 발생 하지 않습니다.
Q : 호텔 픽업은 안되나요?
A : 고객님들의 숙박호텔이 여러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각 호텔을 방문하여 픽업후 아침에 출발을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무리가 따르고 있으므로 출발 장소인 현민광장 , 오모로마치역 혹은 아메리칸빌리지 관광안내소 앞 까지는 개인적으로 오셔야 합니다.
Q : 단체의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 (성인)15명 이상의 단체의 경우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금액은 문의 후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Q : 우리 일행만 별도로 진행이 가능 한가요?
A : 일행분들만 별도로 1일 버스투어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행들만 별도로 진행을 원하실 경우 1일차량 가이드(차량+한국어가이드) 혹은 개별여행로 문의를 주셔야 하며, 금액은 시간,일정,차량에 따라서 금액이 측정이 되므로 견적서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별도의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Q : 오키나와 현지에 가서 예약을 해도 되나요?
A : 예약은 출발 전일 18:00까지 예약이 가능 합니다. 단, 참가하시려고 하는 날짜가 충분히 모객이 되었는지, 출발 확정일인지 등을 확인 하셔서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Q : 당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장소에 나가지 못했는데 환불은 되나요?
A : 당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가를 못하셨을 경우에는 100[%]캔슬 차지가 발생하며, 계약금만 입금을 하셨을 경우에도 차액부분을 청구 하게 됩니다. 단, 당일 날씨 혹은 기타 현지 사정으로 인해 출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진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 (이체수수료 제외)조취를 해드리고 있습니다.(예:태풍 등)
Q : 예약 없이 당일 출발지에 가서 현지 지불로 지불후에 탑승이 가능 한가요? 혹은 예약후에 당일 현지에 가서 지불을 해도 되나요?
A : 버스 정원이 정해져 있는 특성상 좌석이 없을 경우 탑승이 불가능 하며, 예약후 당일 출발지에 오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기본적으로 사전 예약제 및 사전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Q : 좌석은 지정 할 수 있나요?
A : 사전 희망 좌석은 요청 불가능 하며, 기본적으로 자유석으로 출발장소에 오신 순서대로 자유롭게 좌석을 정하여 탑승 하실수 있습니다. 단, 해당일이 만석일 경우에는 임의 지정 좌석으로 변경이 되며, 타 참가자분들과 합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1. 일정상 안내된 경로이외의 탑승 및 하차는 불가능 합니다.
2. 당일 가이드가 안내를 해드리는 출발시간및 안내되어 있는 출발시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3.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특히 투어 첫 출발시간)
4. 중식은 본 투어에 포함되지않은 관계로 도시락을 개인적으로 준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락 혹은 츄라우미수족관 식당 이용 )
5. 안내되어 있는 관광시간 및 코스는 당일 현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아메리칸빌리지의 경우 중간 경유지의 특성상 당일 교통 상황이나 기타 현지 사정에 따라서 도착 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7. 유아(무료)의 경우 성인 1인당 유아1명 기준으로 무료이며(좌석은 보장되지 않음), 추가 유아의 탑승을 원하실 경우 소인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8. 오키나와 특성상 갑작스러운 소나기(스콜)등이 자주 발생 하므로 우천시 필요한 우산, 비옷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 매년 12월 첫째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츄라우미수족관 휴관일로 해당일은 타 일정으로 변경 혹은 운행 중지 -> 별도 공지 예정
-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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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안 2003. 1. 29)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내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내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타비라고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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