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기간 | 0박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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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역 | 나간누섬 |
출발도시 | 인천/김해 |
교통편 | 정보없음 |
예약현황 | 예약 : 0석 남은좌석 : 30석 ( 최소출발 1명 ) |
유류할증료 | 0원(성인/아동동일, 별도가격) ※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포함사항 | 불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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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승선료 ・시설 이용료 ・중식 (경식) ・보험료 |
・액티비티 이용료 ・드링크 ・수영복 등 개인 용품 |
일반 : 12살~
아동 : 4살~11살
유아 : 0~3살
◆집합장소◆
沖縄県那覇市泊3-14-2(map-code 33 187 637*85)
【office】
3-14-2 Tomari Naha City, Okinawa
※출항 15분전에 접수가 종료됩니다. 집합시간에 늦어지는 경우엔 승선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주세요.
◆오시는 방법◆
・나하 공항에서 모노레일을 이용 하시는 경우
나하공항에서 모노레일역 미에바시역(美栄橋駅)에서 하차후 국도 58호선 북쪽으로 이동하다 토마리 교차로(泊交差点)을
좌회전하여 약 200m 전방 오른쪽에 점포 위치
・나하 공항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99번 아메쿠 신도심선(99番天久新都心線)에 탑승하여 토마리 고등학교 정류소(泊高橋停留所)에서
하차하여 토마린 빌딩 뒷편, 항구의 북쪽에 점포 위치
・나하 공항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경우
국도 58호선을 북쪽으로 이동하다 토마리 교차로(泊交差点)를 좌회전하여 약 200m전방 오른쪽에 점포 위치
<주변 유료 주차장 맵>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안내 여행일정은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안내
1.집합・접수
출항 30분전에 투어데스크에 집합후
안내해드립니다.
※출항 15분전에 접수종료이 됩니다. 늦은 경우는 승선하지 못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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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항
토마리 ~ 나간누섬까지 약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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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간누섬 도착 AM9:50
4.테라스 레스토랑에서 런치
메뉴는 자유선택(경식으로 1식 포함/드링크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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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린스포츠&자유 해수욕(마린 스포츠 비용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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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나간누 섬 출발(크루즈)
7.토마린 항구 도착 후 자유이동
액티비티
◆스노클링 (가이드 포함)◆
보트 스노클링으로 포인트까지 보트로 이동 후 깊은곳에서 시작합니다.
・요금 : 4,000엔 (소요시간 약 60분) ※기구 포함
・대상 연령 : 6~69세 까지
・중학생 까지는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중이염, 천식, 축농증, 간질, 당뇨병, 심장병이 있으신분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당일 메디컬 체크를 하여 경우에 따라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 취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요금의 50%)
・일본어 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분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는 신청서에 보호지(친권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바나나 보트◆
・요금 : 1,500엔 (약 10분)
・대상 연령 : 3세 이상
・당일 취소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요금의 50%)
◆해양 팩(스노클링 & 바나나보트)◆
・요금 : 5,000엔 (약 10분)
・대상 연령 : 6~69세 까지
・중학생 까지는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중이염, 천식, 축농증, 간질, 당뇨병, 심장병이 있으신분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당일 메디컬 체크를 하여 경우에 따라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 취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요금의 50%)
・일본어 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분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는 신청서에 보호지(친권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웨이크 보드◆
・요금 : 4,000엔 (약 15분)
・참가 조건 : 발 사이즈가 230 이상인 분
・당일 취소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요금의 50%)
◆페러세일링◆
・요금 : 7,000엔 (약 8분)
・대상 연령 : 5세~65세
・1인의 체중 30~120kg 이내
・2인승은 2명의 합계 체중이 140kg 이내
・중학생까지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체험 당일은 바지를 입고 참가해 주세요. 스커트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물이 튀므로 젖어도 되는 복장을 추천합니다.
・당일 취소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요금의 50%)
푸드 & 드링크
◆경식◆
・후라이드 포테이토 650엔
・타코야키 650엔
・달고기 튀김 650엔
・핫도그 600엔
◆중식◆
・오키나와 소바 800엔
・카레라이스 800엔
・소스카츠 덮밥 800엔
◆소프트 드링크◆
・미네랄 워터 200엔
・콜라 350엔
・산핑차 300엔
・녹차 200엔
・오렌지 쥬스 350엔
・구아바 400엔
・패션 후르츠 400엔
・망고 400엔
・아이스 커피 300엔
・핫 커피 300엔
・핫 녹차 200엔
◆알콜류◆
・오리온 맥주 500엔
・아사히 맥주 500엔
・하이볼 500엔
・츄하이 500엔
・레드 와인
-글라스 500엔
-보틀 3,000엔
・화이트 와인
-글라스 500엔
-보틀 3,000에엔
・스파클링 와인 보틀 3,000엔
・아와모리 (컵) 500엔
・일본 소주 500엔
・핫 커피 300엔
◆BBQ 메뉴 2024년 4월~ / 예약 필수◆
・소고기 세트 (1인분) 4,000엔
-소고기 등심 200g
-우삼겹 100g
-야키토리 2개, 소시지 2개, 옥수수, 야채, 쌀밥
예약 시 유의사항
· 선택관광은 상품 가격에 불포함입니다.
예약별 추가옵션 | 인원별 추가옵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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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관광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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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용옵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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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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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실룸옵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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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옵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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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옵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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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 참고사항
국내여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안 2003. 1. 29)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내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내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타비라고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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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누섬
₩57,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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