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예약조회
오늘본 정보가 없습니다
추천여행

[마린 스포츠] A코스 오키나와 남부 미바루 비치 스노클링 체험 [바나나보트+테이블 텐트 무료 특전 포함]

상품번호 334 상품일련번호 42046 여행후기 0점 (0건)
트위터로 보내기
292
0
에메랄드 빛 오키나와 바다에서 즐기는 스노클링 체험!
출발일 선택

※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 날짜의 상품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가는 일정에 따라 요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가능 예약마감

상품정보

여행기간 0박 1일
여행지역 오키나와
출발도시 대한민국
교통편 정보없음
예약현황 예약 : 0석 남은좌석 : 50석 ( 최소출발 1명 )
유류할증료 0원(성인/아동동일, 별도가격) ※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특전

최소 1명 부터 출발이며 렌트카 또는 택시 등을 이용하여 직접 현장까지 찾아 오셔야 합니다.

일정 확정은 현지 업체에 확인 후 확정이 되면 연락을 드립니다.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스노클링 장비

・바나나 보트

・텐트&테이블

・수영복(반드시 미리 착용)
・갈아입을 옷, 타올 등 개인 용품

・식사

・온수 샤워 (별도 300엔)

상품안내

                 

 

 

 

 

・특징・

 


★타비라고 특전 1!

바나나 보트를 즐기며 스노클링의 최적의 포인트까지 이동

 

 

★타비라고 특전 2!

스노클링 후에도 해변가의 텐트와 테이블을 무료로 이용하며 바다를 즐길 수 있어요

 


★멀리 중북부까지 가지 않아도 오키나와 남부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스노클링이 가능해요

 

 

 

운행시즌

5월 01일 ~ 10월 31일 

 

소요시간

스노클링 약 40분

바나나보트 이동 약 00분

스노클링 후 해변가에서 자유 해수욕 17:00시까지 가능

 

주소

〒901-0603 沖縄県南城市玉城百名1338−1

 

 

준비물

・수영복 (반드시 옷 안에 미리 입고 와주세요.)

・갈아입을 옷

・타올
・멀미약
・슬리퍼

 

 

참가가 어려운 분

・60세 이상

・스태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분(진행 도중에도 퇴장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참가 가능 연령 : 만 5 ~ 60세

・참가비에는 소비세, 장비 렌탈비, 보험료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당일 기상악화로 날짜 변경 후 개인 사정으로 취소 하실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참가 전날/당일 예약의 경우 현지 상황에 따라 예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전 문의 부탁드립니다.)

 

취소정책

예약일 2일전 : 환불 50%

예약일 1일전 ~ 당일 취소 : 환불불가 (100%)

연락이 없이 당일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캔슬료 100%가  발생합니다.

당일 기상악화로 인해 현지업체 또는 타고라비에서 취소 연락을 받으신 경우 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여행일정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안내 여행일정은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  정

 스노클링 일정안내

 

 

1. 집합 

     OCEANS 미바루 해저 관광 센터(OCEANS 新原海底観光センター)  사무실 앞 집합

     ※13시 시작으로 시작전 최소 10분전에는 집합 부탁드립니다.

     ※무료 주차장은 하기의 안내 페이지 참고
 

 

 2. 준비

  반드시 옷 안에 수영복 또는 웻슈트로 미리 갈아 입고 와주세요! 

      

 

3.스노클링 강습

 

 

4. 바나나보트에 탑승하여 바나나 보트를 즐기며 스노클링 포인트까지 이동! 

 

 

5. 스노클링 체험 (약 40분)

 

 

6.스노클링 체험후 바나나보트로 해변까지 이동

 

 

7.해변 도착 후 복귀 또는 해변가에서 자유 해수욕 (타비라고 특전 해변가의 텐트와 테이블 무료 제공!)

 

 

   

 

!!돌아가시기 전에 분실물이 없도록 확인해 주세요 !!

      

숙박정보

< 시작 시간 >

13:00~

 

< 집합 장소 >

OCEANS 미바루 해저 관광 센터(OCEANS 新原海底観光センター)  사무실 앞 집합

 

현지 영업시간 : 09:00 ~ 17:00

주소:〒901-0603 沖縄県南城市玉城百名1338−1

전화번호 : 098-963-0551
・위치 지도


 

 

 

무료 주차장 위치

 




 

 

 

집합 위치

 


주차후 오다가 보셨던 OCEANS 미바루 해저 관광 센터(OCEANS 新原海底観光センター)간판쪽으로

가다보면 OKINAWA라고 쓰여진 입간판과 민트색 건물앞쪽으로 모여주세요

 

※당일 개인의 사정과 지각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투어 당일취소(노쇼)된 것으로 간주되며,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선택관광

예약 시 유의사항 · 선택관광은 상품 가격에 불포함입니다.

예약별 추가옵션 인원별 추가옵션
추가관광여행지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놀이용옵션 추가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렌트카추가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특실룸옵션 추가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특수옵션 추가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기타옵션 추가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 여행약관

예약 시 참고사항

 예약 시 참고사항·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는 노베드 기준이며 (어른두명과 한방사용) 엑스트라베드 사용을 원하시면 어린이도 어른 상품가를 적용 해주셔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골프장이 변경될 경우, 동급으로 대체합니다.

여행표준약관

 


국내여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안 2003. 1. 29)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내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내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타비라고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후기 (0건)

총점 0
0점
작성된 상품평이 없습니다

후기를 등록해주세요.

문의하기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게시물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출발
2024년 09월 10일 (화)
도착
2024년 09월 10일 (화)
교통
정보없음
남은좌석
50석
일반 58,000원
아동 58,000원
유아 0원
즉시할인
적립포인트
0%
총 금액
58,000
유류할증료/TAX 미포함가
스크랩하기

0명이 스크랩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