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예약조회
오늘본 정보가 없습니다
추천여행

[나하시내 호텔] 휴이트 리조트 나하 (Hewitt Resort Okinawa)

상품번호 260 상품일련번호 48862 여행후기 0점 (0건)
트위터로 보내기
705
0
모노레일역 도보 3분! 국거리까지 도보 10분! 알게 모르게 조식이 맛있기로 입소문이 난 휴이트 호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햄버거 코너가 대인기-emo[
출발일 선택

※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 날짜의 상품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가는 일정에 따라 요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가능 예약마감

다른 일정보기

교통편 출발도시 여행기간 도착일 금액
1박 2일 인천/김해 1박 2일 2024년 12월 10일 (화) 83,000
2박 3일 인천/김해 2박 3일 2024년 12월 11일 (수) 166,000
3박 4일 인천/김해 3박 4일 2024년 12월 12일 (목) 249,000

상품정보

여행기간 2박 3일
여행지역 나하시내
출발도시 인천/김해
교통편 2박 3일
예약현황 예약 : 0석 남은좌석 : 10석 ( 최소출발 1명 )
유류할증료 0원(성인/아동동일, 별도가격) ※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특전

・일반 : 12세~

・아동 : 6세~11세

・유아 : 0세~5세


★3박 이상, 싱글 및 트리플 룸 이용 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2인 1실 1인 요금
・조식

・중식,석식
・주차장 요금
・야외 수영장

상품안내


스탠다드 트윈룸 (금연룸) (STANDARD TWIN)


 

객실면적 :   25㎡ ~ 27㎡

침대크기 : 110x203, 120x203, 140x203

수용인원  : 2명

객실풍경  : 도시 전망

여행일정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안내 여행일정은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정보


 

뷔페 레스토랑 TIIDA

<영업 시간>

조식 - 07:00 ~ 10:00 (라스트 오더 09:30)

중식 - 11:30 ~ 14:30 (라스트 오더14:00)

 


 



 

그릴 레스토랑 MASAN

<영업 시간>

런치 - 11:30 ~ 14:30 (라스트 오더 14:00)

디너 - 18:00 ~ 21:30 (라스트 오더 21:00)

 


 


 

풀 사이드 바(BAR)

<영업 시간>

11:30 ~ 20:00 (라스트 오더 19:30)

 


 



 

인피니티 풀

< 영업 시간 및 이용 요금 >

08:00 ~ 20:00 (최종 입장 19:30)

어른 : 1,100엔
아동 : 550엔 (
4살~11살까지)

 


 

 

3D 홀로그램 

< 영업 시간 및 이용 요금 >

이용 요금 : 무료
위치 : 관내 13층 테라스
영업 시간 : 일몰 후 ~ 20:00

※나하 시내의 날씨는 바뀌기 쉽고,
강풍이나 악천후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안전을 위해, 중지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체크인/체크아웃

 체크인 시작  15:00
체크아웃 마감  11:00

위치 정보

2 Chome-5-16 Asato, Naha, Okinawa 902-0067

TEL:81+98-943-8325

주차요금  

 1일 : 1,650엔

코인 세탁기

 세탁기 : 400엔/1회(약30분)

건조기 : 100엔/20분

흡연실 

 관내 1층, 13층

주변 교통

 나하 공항 : 차로 약 20분
국제거리 중심지 : 450m
모노레일 아사토 역 230m

숙소 편의 시설/서비스​​​

액티비티 및 레저 활동
  • 실외 수영장

  • 전망이 있는 수영장

주차 시설
  • 호텔 내 주차장

  • 주차장(유료)

식음료 시설/서비스
  • 레스토랑

  • 바(Bar)

  • 조식 뷔페
  • 자동 판매기
아동용 시설/서비스
  • 아동용 수영장

  • 아동용 식사

  • 패밀리룸

출입/접근 서비스

  • 24시간 경비 서비스

  • 24시간 상시 체크인

  •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 공용 구역 내 CCTV

  • 금연 객실

서비스 및 편의 시설

  • 공용 구역 내 난방

  • 공용 구역 내 냉방

  • 금연 숙소

  • 단장용 서비스

  • 비즈니스 센터 내 복사기/팩스

  • 빨래방/셀프서비스 세탁실

  • 세탁 서비스

  • 안전 금고

  • 엘리베이터

  • 여행 가방 보관 서비스

  • 우편 서비스

  • 일일 청소 서비스

  • 장애인용 편의 시설/서비스

  • 청구서 제공

  • 컨시어지

  • 흡연 구역

인터넷
  • Wi-Fi (공용 구역)

  • 무료 Wi-Fi (모든 객실)

장애인 접근 편의 관련 
  • 휠체어 접근 가능

 

 

선택관광

예약 시 유의사항 · 선택관광은 상품 가격에 불포함입니다.

예약별 추가옵션 인원별 추가옵션
추가관광여행지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놀이용옵션 추가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렌트카추가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특실룸옵션 추가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특수옵션 추가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기타옵션 추가
선택할 옵션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 여행약관

예약 시 참고사항

 예약 시 참고사항·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는 노베드 기준이며 (어른두명과 한방사용) 엑스트라베드 사용을 원하시면 어린이도 어른 상품가를 적용 해주셔야 합니다.

여행표준약관

* 상기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14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 선박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 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내여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안 2003. 1. 29)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내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내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타비라고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후기 (0건)

총점 0
0점
작성된 상품평이 없습니다

후기를 등록해주세요.

문의하기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게시물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출발
2024년 12월 09일 (월)
도착
2024년 12월 11일 (수)
교통
2박 3일
남은좌석
10석
일반 166,000원
아동 166,000원
유아 0원
즉시할인
적립포인트
0%
총 금액
166,000
유류할증료/TAX 미포함가
스크랩하기

0명이 스크랩하셨습니다.